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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 재정
등록일 2021-01-21 10:03:23 조회수 115

1. 여다나 368쪽에 보면 지방세는 일반적 경비 조달을 위한 재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방재정 구성체계(366쪽)를 보면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방세는 일반재원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요?  보통세와 목적세로 이루어진 지방세는 일반재원이 맞나요?

 

2.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지방교부세의 종류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고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인데 지방교부세를 일반재원이라고 말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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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1-21 22: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둘 다 기본적으로 일반재원에 속하는데 그 안에서 예외적인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행정학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 언급하는 문헌도 없고 문제도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일반재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목적세, 특별교부세라고 나오면 다른 지문 보면서 상대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