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한 가감이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감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서에는 담배소비세가 탄력세율에서 제외된다고 쓰여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