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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변천에서 실적주의는 폐쇄형과 개방형 둘 다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에 입각하고, 실적주의는 직위분류제에 입각하고 있다 <--- 여기서 실적주의가 직위분류제게 입각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서요.
실적주의는 둘 다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