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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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있어요 |
| 등록일 |
2010-05-30 12:44:08 |
조회수 |
169 |
1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로 결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권한이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지방세는 분명 법률로만 결정되는건데 어찌 지방의회가 맘대로 부과,징수,감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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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율과 세목은 조세법에 정해져 있고 조세법에 따른 세목과 세율대로
집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이므로 구체적인 징수나 부과 등에 따르는 것을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