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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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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무성적
등록일 2011-04-11 12:08:53 조회수 468

> 근무성적평정은 공개가 원칙인가요?
> 공개가 원칙이지만 소청심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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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공개가 원칙입니다.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
굳이 소청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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