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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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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p.386 6번 문제
등록일 2021-08-21 20:27:17 조회수 1,098

안녕하세요.

베버의 공, 사 조직 어디에나 관료제가 존재 →보편성을 주장하였다고 생각했는데요,

 

6번 문제 보기에서

'베버는 조직을 사회관계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였으며'

여기서는 관료제의 보편성이 아니라

조직의 어떤 점을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였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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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1 22: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베버는 조직을 사회관계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였다라고할때 특수한을 보편성과 반대되는 개념인 특수성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베버는 단지 관료'조직' 등 조직 자체를 사회관계의 특수한 형태 중 하나로 간주하고 이를 연구하여 이론을 전개했을 뿐이고
관료조직 관료제와 관련하여 그 연구 내용으로 베버는 공, 사 조직 어디에나 관료제가 존재한다는 →보편성이라는 특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해당 내용이 헷갈리신다면 관료'조직' 등 조직 자체를 사회관계의 특수한 형태 중 하나로 간주~라는 문장에서 특수한 이라는 수식어를 생략하여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1-08-22 11:16)
베버가 조직을 사회관계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고 관료제를 주장하였다는 말은
관료제를 "행정조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지배관계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주장했다"는 의미이며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보편성이라는 말과 반대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