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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청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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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이은채 |
국민 감사 청구제도는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주민 감사 청구제도는 상급자치단체장의 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는 건인데 주민 감사 청구는 따로 관리하는 기관이(감사원같이) 없이 주무장관이나 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는 공직내부비리를 처리하는 기관이 맞나요? 그러면 외부 사람이 신고 할 수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