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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중앙행정기관장=행안부장관인가요?
등록일
2024-04-03 09:19:10
조회수
451
중앙행정기관장=행안부장관인가요? 아니면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는 건가요?(국토부, 환경부 등…) 소청심사에서는 ’중앙고충위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는 중앙인사관장에 둔다.‘에서 행정부는 인혁처, 국회는 국회사무처 등…이런 식으로 가던데 용어가 헷갈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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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4-04 1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관서장=중앙행정기관장 = 각 부처의 장관=주무부장관은 같은 의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이므로,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임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또한 헌법상 독립기관과 자치단체는 인사와 소청심사업무를 별도로 관장합니다.
행정부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입법부 -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재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선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 -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관서장=중앙행정기관장 = 각 부처의 장관=주무부장관은 같은 의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이므로,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임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또한 헌법상 독립기관과 자치단체는 인사와 소청심사업무를 별도로 관장합니다. 행정부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입법부 -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재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선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 -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