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5 선행정학 기본서 790p | ||
등록일 | 2025-04-19 14:20:23 | 조회수 | 59 |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790p에 국가사무처리의 지시,감독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국가사무의 경우 기관위임처리만 포함되니,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은 틀리지 않나요..? 767p에 보면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자치단체(단체장+지방의회)라고 적혀있는데, 이럴 경우 자치단체는 지방의회도 포함되는 단어이니 국가사무처리는 지방자치단에의 장이 위임받는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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