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오표에도 없어서 혹시나 오타가 아닐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 ||
등록일 | 2022-01-22 17:34:24 | 조회수 | 280 |
여다나 370쪽 [지방세 13대 수험 포인트] 9번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 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광역시세를 도세로 간주"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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