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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질문
등록일 2022-01-18 12:13:34 조회수 391

안녕하세요 여다나 21.22버전에 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나와있는데 스피드강의에서는 의회에 직접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는데 법이 변경된 건가요?? 여다나 22버전에 다 수정되어있을 줄 알고 구매했는데 혼동이 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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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2-01-18 22:43)
1. 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령에 관한 특강(1강)이 있으니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156

또한 법개정이 있을 시 교재별 정오표에 업로드되고 있으니 정오표를 확인하시면 교재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법개정에 따른 교재 수정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사항이 금년 2022년 각종 교재 출간시 대부분 반영이 되었지만,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정사항 등이 모두 다 수록되지 못한 이유는,
작년말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내용(2020.12. 공포)에는 구제적인 내용이 없었던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가 뒤늦게(2021.10.19) "주민조례발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불가피 정오표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구요

이와 비슷하게 현재도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국회계류중인 중요한 법률들(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이 있는데 이게 만약 여야합의가 이루어져 국회를 통과한다면 마찬가지로 정오표에 추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