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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4년 국가7급 올패스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25-04-30 04:29:30 |
조회수 |
22 |
13p에 13번 문제인데요
4번 보기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었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입니다.
답은 3번이지만..
해설지에는 3번해설로 법 43조 내용이라 쓰여있습니다.
(아마 단순 오타로 생각됩니다 4번해설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는 비슷한 내용이 쓰여져있으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가 아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지출항목에 대해서 단순히 감액되었을 뿐인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