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정과 해제, 경영평가 등 전반적인 관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합니다.
600제 정오표 다시 확인후 혹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오늘중으로 완전하게 수정,추가하여 재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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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