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조세지출결산서
등록일 2025-12-23 17:36:10 조회수 34

안녕하세요,

재무행정 파트 조세지출예산 강의에서

'조세지출결산서'라는 개념은 없다고 강조하셨는데,

[조세특례제한법] 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조문은 신설된 건가요?

이 부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수강신청 착오로 취소환불 요청
다음글 기출 368 문제3 분업과 유기적구조

김중규교수 (25-12-24 11:02)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월달 테마특강에서 다루려고 했던 주제인데요

어제 날짜로 그 조문이 신설되어 2026.1.1.자로 시행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시행일: 2026. 1. 2.] 제14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