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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록일
2026-03-26 09:05:49
조회수
8
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적용대상에 언론도 빠지나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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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26 21:11)
네, 제외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당시 사립학교·언론인을 '공직자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서도 토론이 이어졌으나
결국 사립학교 법인과 민간 언론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 발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중
사립학교 법인과 민간 언론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기관이 아니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됨.
네, 제외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당시 사립학교·언론인을 '공직자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서도 토론이 이어졌으나 결국 사립학교 법인과 민간 언론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 발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중 사립학교 법인과 민간 언론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기관이 아니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