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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록일 2026-03-26 09:05:49 조회수 8

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적용대상에 언론도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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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26 21:11)
네, 제외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당시 사립학교·언론인을 '공직자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서도 토론이 이어졌으나
결국 사립학교 법인과 민간 언론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 발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중
사립학교 법인과 민간 언론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기관이 아니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