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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통제
등록일 2026-03-26 09:37:18 조회수 8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때 주무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 당해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랑 시 군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재의요구하게 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직접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거랑 같은거에요? 그리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정이 제소하지 않으면 그 지자체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제소할 수 있다는데 재의결사항은 법령이 위반될때만 해당되는거에요? 그래서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다는것도 재의결에 관한사항은 위법할때만 할 수 있어서 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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