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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제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1-17 23:12:26 조회수 214

공개성원칙과 명료성원칙 예외중

 

신임예산: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승인

총괄예산: 총액 중심으로만 통제하고 구체적 항목에 재량을부여.

 

이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신임예산은 세부내역이 공개되지않아 공개성원칙의 예외인거고

총괄예산은 구체적예산에대해 재량은 주되(명료성 원칙예외) 공개는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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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2-01-18 22:50)
신임예산은 "지출 내용과 액수를 미리 추측하기 어려운 전시나 국가의 안전보장상 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할 경우에" 입법부가 총액만 결정하고 예산 각항(vote)의 실질적인 부분은 행정부가 결정 지출하는 제도입니다.

신임예산의 핵심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예산과 결론은 유사해보이지만 주로 공개성 원칙의 예외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