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기출 5.0 485 8번
등록일 2022-01-20 17:29:09 조회수 195

1.해설에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보통지방행정기관도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은 각급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각급 중앙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2.공공기관은 매년 국무총리가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게 맞죠?

 

3.m형가설이  왜 거래의 외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압축 특강
다음글 교재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선행정학연구소장 (22-01-26 10:35)
1.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개정(2020.6.9.)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됩니다.
  ( 카스파 홈페이지-수험자료실 - 정오표 참조)

2.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고시합니다.

3. M형 조직의 개념 자체가 행정비용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초과하게되어 다시 시장형태의 조직을 가지면서(거래의 외부화) 등장한 개념입니다, (기본서 p.413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