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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오표에도 없어서 혹시나 오타가 아닐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등록일 2022-01-22 17:34:24 조회수 253

여다나 370쪽 [지방세 13대 수험 포인트] 9번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 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광역시세를 도세로 간주"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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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9 (22-01-23 2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광역시에 군을 둘 경우에는 광역시=도, 군=시·군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부산광역시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를, 기장군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5개를 인정하여 겹치는 세금이 없게끔 한다는 뜻입니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9급 기출 958p 해설9)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9급 960p 15번 2번 선택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