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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년 국가7급 올패스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4-30 04:29:30 조회수 21

13p에 13번 문제인데요 4번 보기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었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입니다. 답은 3번이지만.. 해설지에는 3번해설로 법 43조 내용이라 쓰여있습니다. (아마 단순 오타로 생각됩니다 4번해설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는 비슷한 내용이 쓰여져있으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가 아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지출항목에 대해서 단순히 감액되었을 뿐인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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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4-30 17:0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은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문제 4번 선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었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와 표현이 다소 상이합니다.

이처럼 4번 선지는 명문의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예산도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삭감한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즉, 법적 근거만 따지자면 예비비가 맞지만 예산이라고 하여도 맞는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