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소송 질문 | ||
등록일 | 2024-05-15 12:49:01 | 조회수 | 654 |
주민소송을 하기 위해선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하고 주민소송이 가능하잖아요.
주민감사의 대상으로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이고
주민소송의 대상은 재무행위에 한정되는데
1.주민감사에서 재무행위 법령위반에 대한 감사청구가 아니면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2.해당 내용이 맞다면 주민소송은 법령위반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지문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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