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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에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여기서 위법한 으로 고쳐야 맞다는데
위법을 위법한 으로 고치는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두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