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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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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정명령, 이행명령
등록일 2026-08-10 00:17:15 조회수 103

안녕하세요

 

지자체사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 직권으로 취소, 정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자체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취소, 정지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한 것이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취소, 정지명령에 대해서는 소제기가 불가능한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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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8-12 12:04)
현행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시정명령의 대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넓게 보아
기관위임사무 대상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좁게 보아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로 보고
기관위임사무 대상 시정명령은 불가하다고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룹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188조에 근거한 조치가 아닌, 위임자로서 일반적인 감독권에 근거해 발하는 지시라는 견해

한편, 법은 시정명령 관련 소제기를 "자치사무"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소 제기가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