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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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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노조
등록일 2017-05-12 16:49:23 조회수 834

> 5급 이상의 일반직과 5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며 6급 이하라도 지휘감독직은 가입할 수 없다?
> 맞는 지문인 거 같은데 왜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 기능직이 없어져서 틀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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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급합격자 김동혁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능직은 현재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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