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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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11-21 21:40:27 |
조회수 |
542 |
> 작년판 9급기본서 549p 정부계약 종류에서요
> 우리나라는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를 널리 채택한다고 하는데
> 그 설명에 보면 계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인 경우에 낙찰한다고 되어있어요
> 그러면 이 내용은 입찰자를 제한 하는 것으로서 (2) 제한 경쟁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 왜 (1) 일반경쟁입찰이라고 보는지 헷갈리네요..
>
> 좀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헷갈려서요.. 항상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