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6 7급 선행정학 p765 오른쪽 2번 표에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
등록일 2015-11-29 17:14:37 조회수 543

행정법 각론을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2. 27.선고 2012추183)의 판결요지[1]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
글 정보
이전글 삭제요합니다.
다음글 2016 7급 선행정학 p765 오른쪽 2번 표에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