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관협력, 민영화 | ||
등록일 | 2024-05-14 23:07:14 | 조회수 | 690 |
여다나 p.96을 보면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으로 공사구분의 상대성과 민관협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 공사구분의 상대성과 민관협력이 구분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 p.99를 보면 npm과 nps를 비교하는 표에 npm은 조직이 민간, 비영리기구로 이루어져있고 정부계층제를 배제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민관협력"이 공통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민관협력과 민영화가 구분되는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GOV에도 민영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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