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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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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404p
등록일 2025-10-12 15:25:21 조회수 6

정부부처형 기관 예에 나와있는

1.우편 예금 조달 양곡도 정부조직으로 봐야하나요? 

2.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관한 법률에 근거하어 설치된다고 알고있는데

두번째 칸에 설치근거에 정부조직법이라 나와있으면 책임운영기관은 예외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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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12 20:27)
1.우편 예금 조달 양곡은 그 자체가 정부조직이라기보다는 정부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우편과 우체국예금은 과기정통부, 조달은 조달청, 양곡은 농림수산부 

2. 책임운영기관은 우편 예금 조달 양곡과 달리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이지만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편 예금 조달 양곡 등과 함께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