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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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5-04-27 11:44:10 |
조회수 |
1,020 |
> 예전 안행부에 있던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있나요? 행정자치부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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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수, 연금, 윤리, 복무는 인혁처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백지신탁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윤리문제이므로 당연히 인혁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