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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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시정명령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05-05 00:44:25 |
조회수 |
1,433 |
> 시정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자치사무(위법)에만 국한되는 것 맞나요?^^ 그럼 위임사무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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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정명령이든 이행명령이든 소제기는 20일 내에 해야하는 것은 맞나요?? 저는 15일로 적어놨는데 압축강의 듣다보니까
교수님께서 20일이라고 하셔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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