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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직위 |
| 등록일 |
2015-05-07 10:31:03 |
조회수 |
923 |
안녕하세요.
이론중심 압축강의 들을 때,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에 대해서,
원칙ㅡ 5년이내(2년이상)
신설- 임기제의 경우 성과 탁월하연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 하여야 한다'. But 책임운영기관장은 모두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신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ㅡㅡㅡ
저렇게 필기했었는데, 예상문제집 풀다보니 해설에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관련해서
"다만, 개방형직위에임기제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