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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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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
등록일 2015-05-07 11:19:57 조회수 939

> 안녕하세요.
>
> 이론중심 압축강의 들을 때,
>
>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에 대해서,
> 원칙ㅡ 5년이내(2년이상)
> 신설- 임기제의 경우 성과 탁월하연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 하여야 한다'. But 책임운영기관장은 모두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신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ㅡㅡㅡ
> 저렇게 필기했었는데, 예상문제집 풀다보니 해설에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관련해서
>
"다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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