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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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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5-05-11 00:13:40 조회수 1,021

1.
문제에서
'법률과 예산은 서로간에 상호개폐할 수 없다'는 문장을 옳은 문장이라고 나와있었는데요.

압축선행정학의 본문을 보니
예산으로 법률개폐가 불가하고 /법률로써 예산 변경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개폐라는 것이 변경과 같은 의미 인가요?
개폐의 정확한 뜻을 알고싶습니다.

2.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당해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한다는 문장이 이해가 되지않아 쉽게 풀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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