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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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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사무
등록일 2015-05-23 15:39:58 조회수 1,040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나라의 중앙통제에서 행정상통제부분을 보고있는데,

국가사무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사무란 기관위임사무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위임사무도 국가사무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구분없이 그냥 국가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라고

포괄적으로 이해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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