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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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상문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5-05-29 00:16:52 |
조회수 |
1,052 |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가 옳게 묶여진 것은?
ㄱ. 일반직
ㄴ. 별정직
ㄷ. 정무직
ㄹ. 임기제
ㅁ. 기능직
ㅂ. 특정직
1. ㄱ,ㅂ
2. ㄱ,ㅁ,ㅂ
3. ㄱ,ㄹ,ㅂ
4. ㄱ,ㄴ,ㅁ
질문 : 3번이 정답인데, 임기제도 공무원법상 경력직이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서 임기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