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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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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05-29 00:16:52 조회수 1,052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가 옳게 묶여진 것은?

ㄱ. 일반직

ㄴ. 별정직


ㄷ. 정무직

ㄹ. 임기제

ㅁ. 기능직


ㅂ. 특정직

1. ㄱ,ㅂ

2. ㄱ,ㅁ,ㅂ
3. ㄱ,ㄹ,ㅂ

4. ㄱ,ㄴ,ㅁ

질문 : 3번이 정답인데, 임기제도 공무원법상 경력직이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서 임기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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