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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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읍, 면, 동 폐치분합과 명칭변경.... |
| 등록일 |
2015-06-10 21:18:35 |
조회수 |
1,285 |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기 앞서 답변 달아 주시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래 질문 드려요....
지방자치법 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