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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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시보 임용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5-06-10 23:33:59 |
조회수 |
1,569 |
> 2015 압축 선행정학 221쪽
>
>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및 교육훈령성적이 불량할 경우 면직이 가능하고,
> 면직되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음
>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
> 실제상으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
> 감사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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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재설명대로 신분보장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