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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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제발 이것좀 답변 부탁드려요. |
| 등록일 |
2015-06-11 12:27:37 |
조회수 |
993 |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도로올지 않은 것은?
1.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2. 주민감사청구제도
3. 주민소환제도
4 . 주민참여예산제도
여기서 답이 4번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있기에 이게 답이란고 책에 잇는데요.
이번 파이널 강의 문제지 봐도, 7급기본서
814페이지 날개를 봐도, 주민소환제도 는 주민소환법에 있다고 하지,
지방자치법에 나온게 아닌데...
왜 3번은 답이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