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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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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특별시 행정특례
등록일 2015-06-15 08:23:15 조회수 982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 관련 파이널문제 지문 중에...
>
>
> 행자부 장관이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함.
>
> 이게 맞는지문이라 하셧는데...
>
> 지방채 발행 승인제는 폐지되었잖아요.

>
> 서울시는 왜 폐지가 안된거죠???
> 서울시만 여전히 행자부장관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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