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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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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안편성지침
등록일 2014-12-25 15:29:48 조회수 595

2014기출문제집 p.794 1번

3)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추록)p.536 상단 날개에 추가
*국회제출대상 예산안첨부서류
1)국가채무관리계획 및 예산안편성지침은 첨부서류 아님.

둘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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