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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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재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4-07-08 16:16:51 |
조회수 |
1,035 |
어제 제가 올린 질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기 보다 2014 선행정학 p.662의 왼쪽 보조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채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인 입장이긴 하나,
굳이 지방채를 포함시키더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2015기본서 추록에 아예 지방채를 포함시키라고 수정되어있고 2015교재에도 지방채가 포함되어서 나오네요 이거 법이 개정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