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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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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7-14 16:49:42 조회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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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 553쪽에 발생주의 회계에서 미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이거 법개정으로 바뀐건가요? 미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된다고 하면 틀린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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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령의 개정은 아니고 해당내용이 2014판에서 틀린 말이라 수정하신 것 같네요.

미지급금은 내가 상대방에게 줄 비용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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