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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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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임용결격사유 선고유예와 안행부협의
등록일 2014-07-16 19:37:22 조회수 1,006

제가 동강을 안 듣고 교재로만 지금 봐서 개념이 부족합니다 ㅠㅠ

1)먼저 임용결격사유에 선고유예기간중인 자에 있는데
2014년도 선행정학 인사파트 446p에는 다만 임용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위헌결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아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은 선고유예중인 자는 임용결격사유는 맞는데 당연퇴직사유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당연퇴직사유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선고유예기간중인 자는 이제 임용결격사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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