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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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인사행정,임용결격사유 선고유예와 안행부협의 |
| 등록일 |
2014-07-16 23:51:48 |
조회수 |
1,292 |
> 제가 동강을 안 듣고 교재로만 지금 봐서 개념이 부족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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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먼저 임용결격사유에 선고유예기간중인 자에 있는데
> 2014년도 선행정학 인사파트 446p에는 다만 임용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위헌결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아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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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선고유예중인 자는 임용결격사유는 맞는데 당연퇴직사유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당연퇴직사유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선고유예기간중인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