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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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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업제한의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4-09-04 21:37:34 조회수 970

공직자 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무는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사기업'에 취업 불가능한 것이고,

부패방지법에서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퇴직후 5년간 '공.사기업'에 취업 불가능한것으로
취업제한의무는 공기업은 제한없이 취업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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