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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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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 안행부장관(인사혁신처)과 협의, 시장유인적 규제부분
등록일 2014-10-21 13:41:15 조회수 1,242

> 1.
> 개방형직위: 지정범위, 지정, 변경 모두 안행부장관과 협의 (중앙,지방자치단체 모두)
> 공모직위: 지정범위만 안행부장관과 협의
> 이렇게 알고있었거든요. (이까지는 맞나요?)
>
> 지금 추록을 프린트해서 보다가요. 400쪽 날개 수정에 개방형직위 제도 자치단체 쪽 설명인것 같은데 '인사혁신처와 협의절차는 폐지' 로 되어있는데 당분간 책은 없고 헷갈려서요.
> 그러면 개방형직위는 인사혁신처와 협의절차가 아예 폐지되었나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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