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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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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산등록의무자 퇴직전 5년, 퇴직일부터 3년?
등록일 2014-10-21 17:06:12 조회수 1,079

> 추록보다보니 취업제한의무에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수없다고 되어있는데
> 이때까지 퇴직전 5년, 퇴직후 2년 아니었나요? 이제 퇴직전5년, 퇴직후3년으로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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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대로 바뀌었으니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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