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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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고위공무원단 |
| 등록일 |
2014-10-27 20:22:42 |
조회수 |
1,007 |
> 408페이지 고위공무원단에서
> 실국장급의 50프로 이내의 직위에는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으로 제청가능하다
> 나와있는데
> 이게 자율인사직위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 지문상에 자율인사직위에 타부처 공무원도 가능하다 하고
> 옆에 날개부분 표에 기관내부에서 50프로 이내 가능하다 하는데
>
> 이부분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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