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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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13년 국7 문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4-11-17 17:57:11 |
조회수 |
1,009 |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수 없는 공무원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5 9급 기본서 452 P에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직장 협의회에 가입할수있다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