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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채동의권이 외부통제인가요?? |
| 등록일 |
2014-11-17 20:12:46 |
조회수 |
1,250 |
행정통제의 방법중에 기채동의권, 예비비승인권은 입법통제로서 공식적 통제라고 하는데,
예비비승인권은 입법통제가 맞으나, 기채승인권은 중앙통제로써 지방정부에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아닌가요?
아니면 기채승인권과 기채동의권은 다른개념인가요?
14기출 848페이지 27번문제인데,
15 9급 기본서에있는대로면 기채승인권은 (569페이지) 중앙통제아닌가요?